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하실 분? 이라고 적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누가 너랑 연락을 해요, 잠이나 자세요 라는 댓글들이 있었고, 자제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한 후, 그 글을 삭제한 뒤, 몇분 뒤 같은 글을 다시 만들었는데, 또 같은 말을 4-5번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걸리나요? 아니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글을 여러번 작성한다고 하여 정통망법이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