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적었던 글 중에 빼고 적은 것이 있어서 다시 적습니다.
질문자가 익명으로 질문을 하였고, 답변자가 디엠으로 하면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질문자가 부끄러운데 익명으로 하면 안 되냐 하여서, 익명으로 질문을 더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디엠으로 연락을 하였다면, 문자 스토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연락 자체를 하지 말라는 발언은 일절 없었습니다.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과정이었다면 단순히 디엠으로 하라는 것에 대해 하지 않다가 디엠으로 연락했다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