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분 댓글에 답을 달았고
그댓글에 다른분이 사기꾼인것마냥 글을
쓰셨고 몇번 이래저래얘기하다
머리아파서 마무리했고
사과 못받은게 화나서
다른게시글에 다시 글을 달았는데
이분은 카페에 얼굴및 개인정보아는분이 몇분있고
전 없습니다
특정성 성립되나요? 맞고소해도 저만처벌받을까요?
그분이 개인정보요구했는데
제가 거기에답글로 제 개인정보적으면
저도 특정성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맞고소시 질문자님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욕설을 들은 이후에 개인정보를 기재한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