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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베짱이94
지적인베짱이9422.05.13

퇴직금산정, 고정상여지급 가능한지

1. 고정상여금 조건

(매월 분할로 ÷12, 매월 15일이상 근무시 지급)

이번달 27일 지급인데 15일 근무는 충족하게 되는데

25일 계약만료 퇴사하게되면 지급되나요?

2. 퇴직금산정

1. 고정상여금 (매월 분할 ÷12, 매월 15일이상 근무시 지급)도

퇴직금에 산정에 포함되나요?

3. 연차수당

연차가 15일발생해서 퇴사 전 미리 연차수당 15일치 임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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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이므로 포함될 것입니다. 퇴사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을 모두 더하여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마찬가지로 3/12을 곱하여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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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5일 계약만료 퇴사하게되면 지급되나요?

    조건 충족했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산정

    1. 고정상여금 (매월 분할 ÷12, 매월 15일이상 근무시 지급)도

    퇴직금에 산정에 포함되나요?

    최종 3개월안에 포함되는 고정상여금을 그냥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매달 충족하셨다면 3개월분 고정상여금 포함, 2개월 충족했으면 2개월분 포함)

    (예, 5.25 마지막 근무시, 2.26~5.25 근로에 대한 월급+상여금)

    3. 연차수당

    연차가 15일발생해서 퇴사 전 미리 연차수당 15일치 임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퇴사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미리 지급했어도)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지난 1년간 미사용해서 발생한 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는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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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정상여금 조건(매월 분할로 ÷12, 매월 15일이상 근무시 지급) 이번달 27일 지급인데 15일 근무는 충족하게 되는데 25일 계약만료 퇴사하게되면 지급되나요?

    >> 15일 근무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산정

    1. 고정상여금 (매월 분할 ÷12, 매월 15일이상 근무시 지급)도

    퇴직금에 산정에 포함되나요?

    >> 네

    3. 연차수당

    연차가 15일발생해서 퇴사 전 미리 연차수당 15일치 임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해당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것이라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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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월 15일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므로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2.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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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근로에 조건 충족에 대한 것은 지급하여야 하며,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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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정상여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월 임금 지급 시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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