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수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인데, 사정이 생겨 전세계약 기간을 조정해야하는 상태인데 서로 계약서에 두줄 긋고 옆에 싸인 혹은 도장을 찍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해당방법이 맞는지와, 그러고나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약서의 중요한 변경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정계약서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정이 생기시면 두줄 긋고 양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다면 아예 새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