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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흑로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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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고 확정일자 부여 받았는데, 잔금일에 보증금과 월세를 조율하고 수정계약할 예정입니다(보증금반환보험 가입 목적). 이럴 경우 이후 수정한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신규 확정일자로 발급되는걸까요. 해당 경우 이전 계약서와 수정한 현재 계약서간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 걸까요. 추후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했지만, 보증사고 발생시 청구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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