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는 보증금의 변동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보증금이 감액되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새로 받은 확정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인상된 보증금분만큼 효력이 발생하고, 기존 보증금은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따릅니다. 이때,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갱신계약서에 인상된 보증금, 기존 보증금 금액, 기존계약기간 등을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감액되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때, 수정계약서에는 수정된 내용을 삭선을 긋고 변경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은 확정일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보증금반환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보증사고 발생시에는 보험회사에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증 등을 제출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