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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흑로214
되알진흑로21424.02.05

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고 확정일자 부여 받았는데, 잔금일에 보증금과 월세를 조율하고 수정계약할 예정입니다(보증금반환보험 가입 목적). 이럴 경우 이후 수정한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신규 확정일자로 발급되는걸까요. 해당 경우 이전 계약서와 수정한 현재 계약서간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 걸까요. 추후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했지만, 보증사고 발생시 청구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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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고 확정일자 부여 받았는데, 잔금일에 보증금과 월세를 조율하고 수정계약할 예정입니다(보증금반환보험 가입 목적). 이럴 경우 이후 수정한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신규 확정일자로 발급되는걸까요. 해당 경우 이전 계약서와 수정한 현재 계약서간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 걸까요. 추후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했지만, 보증사고 발생시 청구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증금 및 월세가 조정되었다면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 등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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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이미 부여받았더라도 전입신고 이전까지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가 수정되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수정된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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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계약서에 수정하고 날인하거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기존의 계약서는 폐기를 하기때문에 새로쓴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쓴계약서로 보증보험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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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는 보증금의 변동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보증금이 감액되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새로 받은 확정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인상된 보증금분만큼 효력이 발생하고, 기존 보증금은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따릅니다. 이때,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갱신계약서에 인상된 보증금, 기존 보증금 금액, 기존계약기간 등을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감액되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때, 수정계약서에는 수정된 내용을 삭선을 긋고 변경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은 확정일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보증금반환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보증사고 발생시에는 보험회사에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증 등을 제출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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