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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오솔개120
충실한오솔개12022.02.18

육아휴직 만 8세 미만 기준 및 육아휴직급여기간?

만약 자녀가 만 8세가 되는 시점이 2022.7.1. 이라면 육아휴직이 2022.6.30.까지 신청 사용하면 최대3년까지 휴직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1년은 휴직급여나오고 나머지 2년은 무급, 이렇게 말이죠~ 그럼, 만8세이전에 신청사용하면 휴직급여도 만8세 지나가도 지원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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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을 개시한 이후에 아동의 연령이 요건에서 정한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은 계속 유효하므로 육아휴직급여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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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법정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가 만 8세를 초과하더라도 복직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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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 후 자녀가 만 9세가 되더라도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 - 3133, 20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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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였다면

    개시하고 난 이후 아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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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법정기간은 1년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2년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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