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후 가압류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 후 금액 회수를 위해서 가압류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절차,비용 등)대금은 3000만원으로 가압류시 공탁금 20%를 냐야한다는데 600만원이라는 큰 돈도 부담이 상당히 되네요. ..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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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며, 부동산 가압류 기준으로 3천만원으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으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130,200정도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공탁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고려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정본을 가지고 압류를 바로 실행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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