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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나비284
신기한나비28423.06.18

지급명령 신청 후 가압류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 후 금액 회수를 위해서 가압류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절차,비용 등)대금은 3000만원으로 가압류시 공탁금 20%를 냐야한다는데 600만원이라는 큰 돈도 부담이 상당히 되네요. ..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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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며, 부동산 가압류 기준으로 3천만원으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으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130,200정도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공탁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고려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정본을 가지고 압류를 바로 실행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