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무엇인가요?
신문에서 곧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곧 시행한다고 하던데요
괴롭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누가 하나요?
직장내 괴롭힘은 없어져야겠지만 자기 기분에 상한다고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7월 16일 부터 실행될 예정 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을 보면업무평가나 승진. 보상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능력,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더라고요.
또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아 대우 등에서 차별을 괴롭힘으로 발전 가능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네요. 그런데 정당한의 의미가 참...애매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 놨는데요
1.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2.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3.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4.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5.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6.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하는 행위
7.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8.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9.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10.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11.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1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13.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14.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15.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
16.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단 반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반복이 몇 회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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