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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히게유명한친구

기막히게유명한친구

경찰 수사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아이돌 딥페이크물을 구매·소지 하던 사람이 경찰 수사에 의해 잡히면 그 사람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다 뜯어내서 사진,동영상 다운로드 경로를 다 추적해서 유포자랑 공범을 잡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 있는 사진 중에 음란물로 보기에는 수위가 좀 애매한게 있다면(속옷광고정도) 그것도 다 추적해서 검거하나요 아니면 야동같이 수위 높은 것만 집중적으로 수사하나요? 수위가 약하고 유포범위가 1대1 dm으로 한번 보낸것 정도로 적은건 그냥 계정정지만 시킨다는 말도 있고 미성년자 법률은 강해서 약한것도 다 잡는다는 말도있고... 가능성이 몇퍼정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을 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표현하신 것처럼 수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행 내용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동종 범행으로 판단된다면 그 부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속옷광고정도는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사관도 어느정도 혐의가 보여야 수사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위가 애매하여 음란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은 굳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고 그 내용 자체로 음란물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