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 중 사고라면 산재로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니시는 회사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고 또한 당연적용가입장이라면 후산재 (미가입상태에서 산재 가입장에 해당 되면 우선 산재 적용하고 사업주에게 구상)도 가능합니다.
택시의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보상 책임이 있지만 공제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는 곳이 공제의 민원을 담당하는 곳이므로 이 곳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므로 회사와 상담 후 산재 처리하시면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와 추후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