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해서 계좌이체한 1000만원
코인뿔려준다 이런 사기 당해서 투자금을 1000만원 정도 계좌이체 한걸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계좌이체 실수하면 돌려받는것처럼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안은 ‘코인 투자로 불린다’는 허위 내용을 믿고 송금한 사기 피해에 해당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단순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망을 당해 송금한 경우는 금융당국이 아닌 형사 및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 경위가 사기 행위에 기초한 경우,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수사기관 고소와 계좌 지급정지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피의자가 허위 투자정보를 제시하고 이체를 유도했다면 명백히 형법상 사기행위로 평가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금융회사 착오 송금 시 송금인의 단순 실수에 한정되므로, 고의적 사기행위에 의한 송금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다만 사기계좌의 수신은행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신속히 접수하면 수사기관 확인 후 일부 금액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회수 절차
즉시 경찰서에 사기 피해로 신고하고, 피해금 입금계좌의 은행에 피해신고서와 수사기관 접수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은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수사결과 잔액이 남아 있으면 피해자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 특정 후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법적 회수를 추진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송금내역, 대화내용, 광고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기계좌는 대부분 인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므로 피해 발생 즉시 대응해야 하며, 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경찰 접수 직후 24시간 이내 처리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권확보 후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해 계좌이체를 하신 경우에는 우선 은행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보실 수 있으며, 경찰에도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제도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입출금 정지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서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통장 가압류를 진행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