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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서 계좌이체한 1000만원

코인뿔려준다 이런 사기 당해서 투자금을 1000만원 정도 계좌이체 한걸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계좌이체 실수하면 돌려받는것처럼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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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안은 ‘코인 투자로 불린다’는 허위 내용을 믿고 송금한 사기 피해에 해당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단순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망을 당해 송금한 경우는 금융당국이 아닌 형사 및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 경위가 사기 행위에 기초한 경우,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수사기관 고소와 계좌 지급정지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피의자가 허위 투자정보를 제시하고 이체를 유도했다면 명백히 형법상 사기행위로 평가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금융회사 착오 송금 시 송금인의 단순 실수에 한정되므로, 고의적 사기행위에 의한 송금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다만 사기계좌의 수신은행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신속히 접수하면 수사기관 확인 후 일부 금액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및 회수 절차
      즉시 경찰서에 사기 피해로 신고하고, 피해금 입금계좌의 은행에 피해신고서와 수사기관 접수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은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수사결과 잔액이 남아 있으면 피해자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 특정 후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법적 회수를 추진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송금내역, 대화내용, 광고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기계좌는 대부분 인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므로 피해 발생 즉시 대응해야 하며, 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경찰 접수 직후 24시간 이내 처리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권확보 후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해 계좌이체를 하신 경우에는 우선 은행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보실 수 있으며, 경찰에도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제도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입출금 정지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서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통장 가압류를 진행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