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5월로 발행한 전자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하려고합니다.
현재 7/3(월)요일인데요 5월날짜로 발행한 전자계산서(면세) 기재사항착오정정(2건 발행)으로 발행하려고합니다. 예를들어
* 5/1일자 한국건설 2,000,000원 전자계산서 발행함.
→ (수정계산서) 5/1일자 한국건설 -1,000,000원 전자수정계산서 발행.
→(수정계산서) 5/1일자 동해상사 1,000,000원 전자수정계산서 발행.
★질문) 5/1일자 한국건설에 200만원 계산서발행했는데요
기재사항으로 수정계산서 발행하려고할때, 한국건설에 마이너스 100만원만 발행하고
동해상사(다른거래처)에 백만원을 플러스로 수정발행 이렇게 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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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과거날짜가 아닌 현재 작성일자로 발급을 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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