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원천징수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사정상 직장에 가입되어있는데 (4대보험 가입되어있음)
어린이집 보조교사 (4시간30분: 30분은휴게시간)
일을 하고싶은데 4대보험대신 3.3소득공제 방식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즉,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지 근로자에게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적용대상일 경우)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주와 동의 하에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여기서 흔하다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