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뒤늦게 고용센터에서 인지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으로 간주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취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