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연차가 없는 건가요??
입사 후 3개월은 수습이였으며 이 기간에는 연차가 없다고 하셨는데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없나요? 5인 미만 회사라서 더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지 않기에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이든 정직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수습기간에도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수습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이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든 수습기간 이후든 법상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습기간 이후에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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