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잡혀있는 회사에서
연차 야근수당 전부있는회사인데
단 3개월수습기간 월차없음!!!
이런사항이있던데
이말이 이해가 안가요
정직원이면 1개월만근시
법적으로 3개월이면 3개의연차발생하는데
이3개를 수습기간내에는 사용하지못한다는 것인지 수급끝난후 3일을 휴무준다는건지 아님 돈으로 준다는건인지
이런 사항은첨이라서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에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에는 연차사용을 하면 안된다고 해석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수습기간이더라도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수습기간동안 연차를 미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줄 수 없다는 회사의 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냥 법을 무시하는 회사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