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의기간중 8개월만 사대보험가입할수있나요?

미용실에서 삼 년째 근무 중이는데 프리랜서로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매장 사정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사대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퇴사 시에 프리랜서였다가 지난8개월만 사대보험을들기로했는데 미가입이되었다고 사장님과 상의 후 3년에 기간 중 8개월만 소급 급여로 한번에 사대보험 납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대보험 소급 급여 신청 시 사장님이 부담하게되는 국민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잔업 보험 미 신고 과태료는 각각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금과 건강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8개월만 소급가입을 하는게 가능하지만 조금 주의하셔야 하는게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회사와 프리랜서가

      공모하여 4대보험 가입후 실업급여를 받게 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