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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친밀한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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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 연차수당 산입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여부

연차수당 포함 이었던거같은데 24년10월에 변경 되었다고 캡쳐 화면 제시 하네요

있었는데 변경 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평균임금에는 산입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퇴직 전 지급된 연차수당의 12분의 1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 총액의 3/12을 산입할 뿐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연차수당은 위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첨부하신 자료가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자료를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지만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