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무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이고, 해고통보서 등을 달라고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아니라, 6.30자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고일 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