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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오릭스222
청렴한오릭스22222.06.17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30일까지 나오라고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고,

월요일에 사직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통보한 날이 아닌 6월 30일까지 근무라고 사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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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는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직서 내용은 자발적 사직이 아닌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권고사직 내용이 들어가야 추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꼭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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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통보한 날 이전에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7월 30일까지 근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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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차치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하게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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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무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이고, 해고통보서 등을 달라고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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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해고통보서를 수령받아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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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 전에 자진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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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아니라, 6.30자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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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늘 7월 30일까지 나오라고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고,

    월요일에 사직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통보한 날이 아닌 6월 30일까지 근무라고 사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해고통지를 받고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해되진 않으나,

    6월 30일까지 근무로 권고사직처리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대사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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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고일 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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