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발생한 채무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임원이 회사사정을 이유로 여러명의 직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빚을 갚기위한 개인적인 대여금입니다.
비용은 합쳐서 6천정도입니다.
어느정도 공론화가 되어 회사에서도 알게되었고
회사 인사팀에 접촉하여 조언을 어느정도 받았는대요
여기서 궁금한건 이건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개인적인 채무관계기 때문에
회사에서 개입할수가 없다
일단 이게 맞나 이점이구요
추가로 이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안돼서 월급에서 나눠서 받아야하는경우
혹시라도 퇴사등의 사유로 받기가 어려워질때를 대비해서
그런상황이 올경우 차용증에 퇴직금을 빌려준직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들간 금전 대여로 기업 질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빌려 준 직원이 빌려 간 직원의 임금청구권에 대해 강제집행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임의로 임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간 채무관계에 대하여는 회사가 개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간 금전거래를 취업규칙으로 금지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서 금지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징계는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는 개입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2.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