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발생한 채무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임원이 회사사정을 이유로 여러명의 직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빚을 갚기위한 개인적인 대여금입니다.
비용은 합쳐서 6천정도입니다.
어느정도 공론화가 되어 회사에서도 알게되었고
회사 인사팀에 접촉하여 조언을 어느정도 받았는대요
여기서 궁금한건 이건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개인적인 채무관계기 때문에
회사에서 개입할수가 없다
일단 이게 맞나 이점이구요
추가로 이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안돼서 월급에서 나눠서 받아야하는경우
혹시라도 퇴사등의 사유로 받기가 어려워질때를 대비해서
그런상황이 올경우 차용증에 퇴직금을 빌려준직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