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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이구아나154
섹시한이구아나15423.03.01

돈빌리는 상사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인사 노무쪽에 질문을 드리는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제목 그대로 돈을 여러차례 빌려간 상사가 있는데, 해결이 안되면 사내인사팀에 얘기를 해봐야되나 싶습니다.

계좌 내역이나 증거들은 있구요, 주위 여러명한테 그랬나보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이 건을 법률상 개인간 채무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사내 지위를 이용한걸로 봐서 갑질 방지 관련법? 쪽으로 분류가 되는건지.. 그렇다면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등입니다.

좀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적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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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관련성 없이 사인간의 채권관계로 보아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통 사규에 직원간 금전 거래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인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간의 대여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돈을 빌린다는 이유로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이 건을 법률상 개인간 채무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사내 지위를 이용한걸로 봐서 갑질 방지 관련법? 쪽으로 분류가 되는건지.. 그렇다면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등입니다.

    좀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적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채무 관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개인간의 채권 관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해 신고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해당 내용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미지수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