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징역 1년 6개월 구형!!!
1. 배경
피해자인 투자자 A씨가 투자한 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B씨를 민사소송함
-> 이때는 B씨가 승소
이에 A씨가 형사소송으로 B씨를 소송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후 현재 B씨는 구치소에 있음
질문1
형사소송으로 징역 1년 6개월 다녀와도 투자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질문2
이렇게 민사, 형사소송 다 끝나도 다른 사유로 투자금 미회수에 따른 다른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질문3
지금 구치소에서 1주일간 있는데 이때 1심에 항소를 하고 2심에 들어갈때 평균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2심들어갈때까지 구치소에 있나요??
질문4
2심 들어갈 때 피해자 A씨와 합의하면 그냥 판결이 합의로 종결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1
징역 1년 6개월 다녀와도 투자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민사 판결이 패소로 확정됐다면 재심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2
이렇게 민사, 형사소송 다 끝나도 다른 사유로 투자금 미회수에 따른 다른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당초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물이 동일하면 기판력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지만 청구원인이 달라지면 소송물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판력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3
지금 구치소에서 1주일간 있는데 이때 1심에 항소를 하고 2심에 들어갈때 평균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2심들어갈때까지 구치소에 있나요?? 구속된 사건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2개월 이내에는 공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 구치소에 있을 것입니다.
질문4
2심 들어갈 때 피해자 A씨와 합의하면 그냥 판결이 합의로 종결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나 횡령 등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 사정이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