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나서는 금액은 민사처리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제가 소액의 돈을 친구에게 빌려줬는데요. 이 친구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민사소송밖에 없는 건가요? 소액이라서 소송이 번거로울 것 같고 그냥 넘어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친구와의 관계도 걱정되고 돈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민사처리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소액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처리 외 다른 방법은 법률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처리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그 지급을 구하는 방법으로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외에는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여 대여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