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해야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즉 소득금액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모만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의료비의 경우에는 위 요건과 무관하게 본인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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