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인적 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연말정산 인적 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내 앞으로 올려져 있는 데 7월부터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올렸어요. 그럼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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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령과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분과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중복하여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해야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즉 소득금액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모만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의료비의 경우에는 위 요건과 무관하게 본인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