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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09.15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인적 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연말정산 인적 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내 앞으로 올려져 있는 데 7월부터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올렸어요. 그럼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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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령과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분과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중복하여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해야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즉 소득금액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모만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의료비의 경우에는 위 요건과 무관하게 본인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