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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돌꿩147
향기로운돌꿩14722.03.30

몇년전 사정이있어 모텔에서 염색을 했는데요

몇년전 급하게 염색을 해야할일이 생겼는데 할곳이 없고 늦은시간이어서 급하게 방을 잡고 친구가 염색을 해줬는데 실수로 침대시트랑 바닥 수건 화장실변기에 살짝 염색약이 묻었고 모텔에서 연락이 와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잘못 인정했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가서 지우겠다고 하고 지울수잇는 약품등 여러가지 잔뜩 사서 찾아갔는데 그 방을 영업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오라더니 연락이 그이후로 없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 신고를 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당시에 찾아갔을때 영업을 하고있고 다음에 오라고 한거면 이미 지나간거 아닌가요??? 찾아간 증거는 이미 CCTV는 지워져서 없을텐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신고했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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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영업을 잘 하고 있고, 지금까지 손해가 남아있지 않는 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괴죄는 물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데, 지금 영업을 잘 하고 있는바 요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형사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해당 시트나 기타 오염된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질문주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실 사안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에 대해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담당조사관이 소환통지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여 이미 지나갔다고 보기 어렵고, 업주가 당시 사진 및 질문자님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를 하고 한달정도가 지나면 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