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금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근무 기간은 대략 2-3주 되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원래 30일전 해고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 경우도 해당 되나요? 이경우 신고하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해고된 시점이 근무한지 2주 ~ 3주 정도된 경우라면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문제와 별개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신고하더라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인 자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자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