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해고된 시점이 근무한지 2주 ~ 3주 정도된 경우라면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문제와 별개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