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내추럴한솔개171
내추럴한솔개17123.09.20

카톡 단체방에서 앰뒤련이라고 장애련이라고 욕이 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얘네들한테 제 신상을 하나도 말을 안 하고 이름도 가명으로 알려 주면서 제 듀얼 번호로 카톡 친구를 맺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를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