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익산시 창인지역주택조합가입탈퇴하려면?
>제가 2019년7월10일에 익산시창인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계약금으로 3천만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3년여가 지난 2022년 현재까지
사업은 진행된게 없읍니다
>지난주(10월22일)에 조합원
회의및투표를 거쳐 2/3의찬성으로
11월부터 사업진행을 위한 대출자서(브릿지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상기내용과는 별개로 조합원에서 탈퇴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아니 탈퇴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그내용인즉, 조합주택에 가입한이후 2020년에 저는 불치병의 파킨슨병을 얻어 거동도 말도 모두불편하고 서울대병원을 비롯 온갖병원을 다녀보고 운동도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비지출도
엄청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탈퇴해 계약금을 반환받아 병원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탈퇴해 계약금을 반환
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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