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퇴근기록부를 교부를 거부해서 제가 직접 발급하면 소송대상이 될 수 있나요?
회사 보안 업체 통해서 비민반호 설정되어있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알게되었거든요
만약 회사에서 문제 삼아서 소송걸면 소송대상이 되려나요?
좋게좋게 넘어가려고했는데 고의적으로 저만 시간외수당을 적게주고 주52시간 초과한지 2달이 넘었거든요
출퇴근기록부 확보를 해야하는데 회사가 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 발급하게 되면 형사나 민사소송대상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발급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이를 임의로 발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비밀번호 만을 알아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 (해당 정보의 수집의 목적과 방법 등)을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