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사업장에서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신고하여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출퇴근 기록부가 아니더라도,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직장 동료들의 증언 등으로 52시간 근로를 초과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신 후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객관적인자료(cctv, 출퇴근명부)를 토대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입증이 어려우니, 다른 방법으로 52시간 초과근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