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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왜가리150
똑똑한왜가리15022.06.10

출퇴근기록부를 회사에서 교부하기를 거부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에 지문인식기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출퇴근 기록이 되고 회사에서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뽑아줄 수 있는데도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목적으로 쓰일까봐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자발적퇴사이지만 해당이 되서 입증자료로 쓰려고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해도 회사에서는 거부 후 과태료만 내면 끝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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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법령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있지만,

    출퇴근 기록 교부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한다 하여 사용자가 출퇴근 기록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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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 월별근무상황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며(근기 01254-1870, 1992.11.17),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상세한 근로실태 내역 등을 요구하는 확인조회에 해당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01254-10674, 19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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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출퇴근 기록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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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출퇴근기록부를 교부 / 제출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입증자료로 52시간 초과부분을 입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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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사업장에서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신고하여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출퇴근 기록부가 아니더라도,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직장 동료들의 증언 등으로 52시간 근로를 초과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신 후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객관적인자료(cctv, 출퇴근명부)를 토대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입증이 어려우니, 다른 방법으로 52시간 초과근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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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출퇴근 기록 등에 대하여 자료를 노동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기록을 직접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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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출퇴근기록부의 작성이나 교부의무는 없으므로 직접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해 초과근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받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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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지문인식기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출퇴근 기록이 되고 회사에서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뽑아줄 수 있는데도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목적으로 쓰일까봐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자발적퇴사이지만 해당이 되서 입증자료로 쓰려고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해도 회사에서는 거부 후 과태료만 내면 끝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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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쉽게도 별도로 출퇴근기록부를 구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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