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기록부를 회사에서 교부하기를 거부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에 지문인식기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출퇴근 기록이 되고 회사에서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뽑아줄 수 있는데도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목적으로 쓰일까봐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자발적퇴사이지만 해당이 되서 입증자료로 쓰려고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해도 회사에서는 거부 후 과태료만 내면 끝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법령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있지만,
출퇴근 기록 교부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한다 하여 사용자가 출퇴근 기록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 월별근무상황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며(근기 01254-1870, 1992.11.17),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상세한 근로실태 내역 등을 요구하는 확인조회에 해당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01254-10674, 1983.4.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출퇴근 기록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출퇴근기록부를 교부 / 제출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입증자료로 52시간 초과부분을 입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사업장에서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신고하여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출퇴근 기록부가 아니더라도,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직장 동료들의 증언 등으로 52시간 근로를 초과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신 후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객관적인자료(cctv, 출퇴근명부)를 토대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입증이 어려우니, 다른 방법으로 52시간 초과근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출퇴근 기록 등에 대하여 자료를 노동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기록을 직접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출퇴근기록부의 작성이나 교부의무는 없으므로 직접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해 초과근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받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지문인식기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출퇴근 기록이 되고 회사에서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뽑아줄 수 있는데도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목적으로 쓰일까봐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자발적퇴사이지만 해당이 되서 입증자료로 쓰려고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해도 회사에서는 거부 후 과태료만 내면 끝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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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쉽게도 별도로 출퇴근기록부를 구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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