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신규 입사자 포괄임금제 적용 방법 문의
5인 이상 3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포괄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이 없으며,
재직 중인 직원과 앞으로 입사할 신규 직원이 혼재된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들을 문의드립니다.
1.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기존 재직자는 제외해도 되나요?
(꼭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2. 기존에 없던 포괄임금제를 새로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3. 만약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면, 회사 재량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서로 협의를 하여 일부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 근로자에게도 적용시키려면 기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포괄임금 계약 하나하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