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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23.01.19

최근 포괄임금제를 회사에서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내용이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는 뉴스기사도 봤는데요 어떤기업에서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도입을 한다고 하니 이게 과연 근로자에게 득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알기 쉽게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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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등을 계산하기 어려운 회사에서

    애초에 월급에 해당 연장근로분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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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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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책정시 일정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을 예정하고 이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정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정된 연장근로시간 등 범위내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는 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당초 임금책정시 에정한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책정한 임금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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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도 자체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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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계약)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연장, 휴일 근로를 상시화 하고, 계약상의 연장, 휴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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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인정되어야 할 포괄임금제가 가산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격하 기준이 마련이 요구되며, 고용노동부는 2023.1.~3.동안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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