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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4

성희롱이 법에서 인정하는 범죄 기준이 뭔가요?

하나 예들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아는 형님이 술에 취해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거기 노래방 주인 여사장님의 어깨를 툭 치면서 반갑다고

한 것을 성추행이라고 고소하여 성교육 받고

합의금을 줬다고 하던데, 성희롱의 기준은 당하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이 되는 건가요?

합의금을 받기위해 작정하고 스킨십을 유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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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가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 하거나 기습추행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들게 한 경우입니다. 어깨를 툭 쳤다는 것이 결국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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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기준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유도한 정황이 나온다면 이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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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과의 관계나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으로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 경우 강제 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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