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기준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유도한 정황이 나온다면 이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