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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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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계좌의 돈을 본인 계좌도 다 이체한 형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직 부모님의 세금, 공과금등등을 다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형이 부모님 계좌의 돈 전부를 (약 천오백만원정도)를 다 자기의 계좌로 이체했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형이 부모님 계좌에서 자기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금전 관련한 가족간의 범죄는 친족상도례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별도의 재산 관련 민사소송 여부를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고,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에 atm기기를 통해 이체를 했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기준으로 천오백만원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형이 부모나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횡령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