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계좌의 돈을 본인 계좌도 다 이체한 형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직 부모님의 세금, 공과금등등을 다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형이 부모님 계좌의 돈 전부를 (약 천오백만원정도)를 다 자기의 계좌로 이체했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형이 부모님 계좌에서 자기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금전 관련한 가족간의 범죄는 친족상도례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별도의 재산 관련 민사소송 여부를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고,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에 atm기기를 통해 이체를 했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기준으로 천오백만원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이 부모나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횡령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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