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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멧토끼235
와일드한멧토끼23523.11.07

회사에서 직원의 개인 평가를 공개적인곳에 오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개인의 업무평가 를 회사 업무공유 에 오픈을 하셨고 거기서 몇명직원의 업무능력을 안 좋게 평가하면서

붉은색으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되있었구요 ,, 위 임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 부장님에겐 그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장님도 저희 모두에게 사과를 하진 않으시고 한 두명 정도 불러 사과를 하셨구요

그걸로 그냥 처리 된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그 부장님과는 업무적으로 섞이지 않는 부서에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런 평가

를 해놓으신거니.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로 그 부장님과 회사를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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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의미하며, 회사 업무공유에 올린 업무평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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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개인평가를 전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가는 노동법과는 관련없으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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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어떤 법위반으로 고소해야 부장님과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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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가결가 오픈은 인사상 기밀을 오픈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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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부진자에 대한 성과향상 독려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정당한 평가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인사평가 결과과 공개되거나, 해당 근로자의 성과에 대해 공개적인 비난이 수반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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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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