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소액 주지않고 다른지역이사를가서 가게 전세보증금 가압류할려구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물어봤는데 채권자 관할구역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궁금한게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려볼려구합니다 만약 가게 전세보증금 가압류시킬려면 가게전세 계약서가 있어야하나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다른서류를 준비할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예컨데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시키겠다고 의사표시하신 증거가 있으면 같이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 즉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 이행내역(계약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며, 이체확인증 등), 상대방과의 문자내역 등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