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또는 꿀팁

청소년이 편의점이나 식당,pc방등에서 아르바이트 할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근로계약서 항목이나 주의사항 또는 팁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류판매가 주된 목적인 업종에서는 절대 근무할 수 없으며, 만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의 근로가 가능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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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맞는지를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만 특히 편의점, 식당, pc방 업종에서는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이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 같으니 이 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