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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편의점이나 식당,pc방등에서 아르바이트 할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근로계약서 항목이나 주의사항 또는 팁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류판매가 주된 목적인 업종에서는 절대 근무할 수 없으며, 만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의 근로가 가능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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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맞는지를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만 특히 편의점, 식당, pc방 업종에서는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이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 같으니 이 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