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대략 300만원 중 50만원 먼저 주시면 나중에 입주할 때 250만원 주면 된다고 하셔서 50만원을 먼저 납부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쌍방은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법적으로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가계약에 대해서 본계약의 내용을 정하거나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본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고 계약 교섭의 기초에 해당하는 정도로 가계약을 한 경우라면 본계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파기 시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