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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생생한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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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대략 300만원 중 50만원 먼저 주시면 나중에 입주할 때 250만원 주면 된다고 하셔서 50만원을 먼저 납부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쌍방은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법적으로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가계약시 계약의 주요사항이 정해졌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가계약에 대해서 본계약의 내용을 정하거나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본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 반대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고 계약 교섭의 기초에 해당하는 정도로 가계약을 한 경우라면 본계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파기 시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