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약1년동안 조금씩 돈을 주어 약146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도 연락이 뜸하고 준다고만하고 잠수를타다가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압박감을 주었더니 얼마전에 연락이왔습니다. 채무자는 일단 저에게 원금을 먼저주고 이자는 나중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원금보다 6만원 적은 140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자와 6만원을 받지 못한채 연락이 끊켰습니다. 나머지원금 6만원과 이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법률적으로 소송을 할 수가있나요? 그렇다면 소액청구권을 통해 하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