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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숲제비158
파란숲제비15820.08.08

채무자 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에게 약1년동안 조금씩 돈을 주어 약146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도 연락이 뜸하고 준다고만하고 잠수를타다가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압박감을 주었더니 얼마전에 연락이왔습니다. 채무자는 일단 저에게 원금을 먼저주고 이자는 나중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원금보다 6만원 적은 140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자와 6만원을 받지 못한채 연락이 끊켰습니다. 나머지원금 6만원과 이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법률적으로 소송을 할 수가있나요? 그렇다면 소액청구권을 통해 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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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자부터 변제되고, 원금이 변제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자+원금에서 14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소액심판청구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진행하다보니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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