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명이서 통화를 하다 욕을 했습니다.
3명이서 통화를 하다 저와 다른 지인이 서로 욕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통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해서 서로 시X 병X 등 과같은 욕설을 하였고 부모님 욕을 하였습니다 . 상대방도 저보다 더 부모님 욕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끝내려니까 동영상을 찍었고 대한민국 경찰청에 회원가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저는 방을 나왔고 그 지인은 신고를 하려는거 같습니다. 제가 상대방 실명을 부르면서 욕을 한건 아니고 3명이 있는 통화방에서 욕석을 주고 받은건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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