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랜덤채팅에서 상대방 닉네임이 하루종일 빨아주라 이런 닉 네임이어서 상대방에게 하루종일 빨아드릴까? 잘 빠는데 ㅋㅋ 이런 내용으로 메세지를 보내면 이게 통매음이 되는 부분 일까요?
답장이 없었긴 한데
혹시 몰라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제가 알기론 닉네임이 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자극적이고 성적 유도가 있는 건 (상대방 프로필에 있는 닉네임이든, 상태 메시지 등) 통매음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도 궁금하며
상대방이 신고할 확률이 높은지 적은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신고한다 해도 접수를 해 주는지 아니면 빠꾸 당할 가능성, 둘 중에 가능성이 뭐가 더 높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매음에 해당 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 닉네임에 의해 (또는 내용) 통매음에 해당 되기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접수가 되어 신고 접수가 됐다고 한들 불송치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전에 끝나는지 등등)
아까 질문 남겼었는데 다른 변호사님들의 답도 궁금하여 재질문 남겨봅니다.
변호사님들 답변해 주시면 꼭 별 5개 눌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