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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

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랜덤채팅에서 상대방 닉네임이 하루종일 빨아주라 이런 닉 네임이어서 상대방에게 하루종일 빨아드릴까? 잘 빠는데 ㅋㅋ 이런 내용으로 메세지를 보내면 이게 통매음이 되는 부분 일까요?

답장이 없었긴 한데

혹시 몰라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제가 알기론 닉네임이 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자극적이고 성적 유도가 있는 건 (상대방 프로필에 있는 닉네임이든, 상태 메시지 등) 통매음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도 궁금하며

상대방이 신고할 확률이 높은지 적은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신고한다 해도 접수를 해 주는지 아니면 빠꾸 당할 가능성, 둘 중에 가능성이 뭐가 더 높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매음에 해당 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 닉네임에 의해 (또는 내용) 통매음에 해당 되기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접수가 되어 신고 접수가 됐다고 한들 불송치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전에 끝나는지 등등)

아까 질문 남겼었는데 다른 변호사님들의 답도 궁금하여 재질문 남겨봅니다.

변호사님들 답변해 주시면 꼭 별 5개 눌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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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발언은 성적 표현을 포함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일부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닉네임이 명백히 성적·유혹적 내용(‘하루종일 빨아주라’)을 포함하고 있고, 귀하의 발언이 이에 대한 일회적 반응 수준에 그쳤으며, 상호 대화가 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공연하지 않은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성적 대화가 ‘상대방의 유도나 자극된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호소했는지’, ‘반복·지속성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대화나 상대방의 선행적 유도(닉네임·프로필 등을 통한 성적 표현)는 ‘상대방의 보호법익 침해’가 약화되어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사 대응 및 현실 가능성
      실무상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은 캡처 대화 내용, 맥락, 대화 경위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대화가 한 차례뿐이고 상대방이 먼저 자극적 닉네임을 사용한 경우라면 ‘성적 목적의 의사표시 전달’로 보기 어려워 각하(불입건)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적 발언이나 음란사진 전송 등으로 확장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에는 상대방 닉네임이 자극적이라도 대응하지 않고 대화를 종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단순 문장 1~2회로는 실제 입건될 확률이 낮으며, 빠른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할 경우 해당 대화 캡처를 본인 보관용으로 저장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위와 같다면 이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실제로 신고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면 더더욱 사건화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닉네임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신고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증거 자료를 편집해서 제출하게 되면 수사기관도 그 내용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