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랜덤채팅에서 상대방 닉네임이 하루종일ㅂㅈ빨아주라 이런 닉네임이어서 상대방에게 하루종일 빨아드릴까?ㅋㅋ 잘 빠는데 ㅋㅋ 이런 내용으로 메세지를 보내면 이게 통매음이 되는 부분일까요?
답장이 없었긴 한데
혹시 몰라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약간 상대방 닉네임이 저래서 저렇게 보낸 것에 대해 통매음에 걸리는지
아니면 걸리지도 않는지 궁금하구요
상대방이 신고할 확률이 높은지, 만약에 신고해도 빠꾸 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답변해 주시면 꼭 별 5개 눌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