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미납 및 5인이상 사업장 연장수당 쩜오배 미지급 및 근무형태 허위신고로 국가지원금 받는 사업장 과태료가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1.전 직원 건강보험료 6개월치 미납
2.5인이상 사업장임에도(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인사.재무 관련 한 사업체에서 관리 함 일용직 계약직 수습사원 또한 제외 시키며 직원들에게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고지) 직원들에게 추가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을 계산할때 일쩜오배등의 계산을 하지 않고 지급
3.직원이 입사하면 근무형태?를 국가지원금응 받을 수 있는 근무형태로 등록 하여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지원금을 받는부분
(+추가질문 이런 지원금은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인가요?)
위 3가지 내용으로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나 책임을 물을 수 았나요?
그리고 추가 질문 답변 또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