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빈티지한원숭이104
빈티지한원숭이104

임차인이 6개원남겨두고 나간다고하고 사람구해준다던데 복비는 누가내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남겨두고 이사간다고 하네요. 다만 사람구해준다고는 하던데, 구해준 사람과 계약시에 복비는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퇴실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내 특약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 입니다.

      대부분 만기 전 퇴실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 기간이면 중도퇴실로 보고 임차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람을 구했으니 계약서만 부동산에 가서 대필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남겨두고 이사간다고 하네요. 다만 사람구해준다고는 하던데, 구해준 사람과 계약시에 복비는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자신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게약을 해지하는 만큼 중개보수도 이사를 가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중도퇴거이므로 실무적으로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이 지급하여야하는 중개수수료를 대신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