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피해 빚 탕감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현재 LH 매입을 전제로 경매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제 보증금은 총 8,500만 원이며, 이 중
은행 전세자금대출 6,800만 원
제 자금 1,700만 원(가족에게 빌린 금액)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H 매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액이 약 5,2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약 3,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은행 대출금 6,8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인 부담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라는 점과 현재 재산·소득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인회생을 통해 실제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조정(감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LH 매입 및 경매 진행 중인 상황이 개인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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