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욕설단어를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예를들어 니엄마를 느금, 동군영(항문) 이런식으로 비슷한 발음 사용해서 패드립 음란표현을 해대는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정확히 단어를 사용해야만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