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욕설 고소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대놓고 욕설단어를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예를들어 니엄마를 느금, 동군영(항문) 이런식으로 비슷한 발음 사용해서 패드립 음란표현을 해대는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정확히 단어를 사용해야만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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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해석가능하다면 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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