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욕설단어를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예를들어 니엄마를 느금, 동군영(항문) 이런식으로 비슷한 발음 사용해서 패드립 음란표현을 해대는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정확히 단어를 사용해야만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해석가능하다면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