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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땅돼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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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법 성립되나요?


스팸문자에 패드립 욕설을 하였는데 통매음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성적인 목적으로 한것은 아닌데 단어표현이 성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거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말씀대로 단어의 표현자체가 성적인 비하에도 해당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 점을 감안하면 위 표현이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