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탄원서에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내용만 써야하나요?
엄벌 탄원서에 피의자는 검찰조사중에도 반성하지않고 다른사람에게 추가로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를 신고한 사람 이외에도 추가피해자가 더 많습니다
이런 내용 작성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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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 내용은 증명할 수 있는 사항외에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엄벌탄원서 내용에 사실에 관한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부동의 후 증인신문으로 이를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명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없는 사실을 쓰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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