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반성문도 벌써 11차례나 썼고 저한테 몸 사진 안보여주면 제 사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아주 크게 협박을 했어요 이거 성폭력범죄로 고소햇는데 겨우 징역2년이라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저는 형량 더 높였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소를 하고 반성문을 쓰는 이유는 선처, 즉 형량을 낮춰달라는 취지입니다.
꾸준히 반성문을 쓰는 것은 진지한 반성의 의미로서 어필하여 감경받기 위함이 맞습니다.
피해자분께서 형량을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입니다.